상담 답변
“청소년지도사로 일하려면 대학에서 청소년지도학이나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후 '청소년지도사'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자격을 취득한 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상담시설, 청소년보호시설 등에서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경력ㆍ학력 등 자격요건에 따라 3등급(1ㆍ2ㆍ3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사이트(http://www.youthworker.or.kr/)의 '자격제도' 메뉴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자격증의 응시자격을 대졸자로 한정해두고 있지는 않아요. 3급의 경우 고졸자도 가능하긴 하지만 고졸인 경우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2급은 8년)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최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어야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출처: 커리어넷 진로상담사례(진로탐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