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답변
"얼마 전까지는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이 되려면 사법시험에 통과한 후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했어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는 학력이나 학과 제한도 없었고요. 그러나 2009년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대학졸업자들이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외국의 로스쿨(law school)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 이론과 실무 지식을 동시에 교육하는 3년제 석사학위 과정으로 법률 이론을 위주로 가르치는 기존 법대와 실무 위주의 사법연수원을 합쳐놓은 역할을 하게 되요.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을 전공했든 아니면 다른 학과를 전공했든, 전공에 관련 없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지원 할 수 있어요. 물론 별도의 입학시험이 있어서 LEET(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GPA), 외국어 시험,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되요.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난 후 법조인 자격시험을 합격을 하면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게 되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된 대학교마다 입학 요구조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학의 높은 학부성적,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인된 영어시험 점수 그리고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논리력, 추론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법학적성검사(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학은 응용학문에 해당하므로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에도 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한 법률은 사회의 병리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깊은 사람이게 적합하다 할 수 있어요. 무수한 법과 판례를 이해하려면 이해력과 논리력이 뛰어나고 공부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맞고요.
이외에도 정해진 원칙에 따라 분석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을 잘 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공명정대하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과 잘 어울려요. "
출처: 커리어넷 진로상담사례(진로탐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