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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제도를 알고 싶어요
상담 답변
"대학은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합니다. - 어문계열, 국제계열, 이·공계열 등에서 해당 모집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 이수단위 또는 등급을 자격기준으로 하여 별도의 동일계 특별전형 실시 가능합니다.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경우, 어문계열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계열은 국제고등학교, 이·공계열은 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감안하여 실시합니다. °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 적용 가능합니다. *국가·사회 기여자의 후손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자, 소년소녀 가장,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산업재해자 등이 대학 진학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원 내 특별전형 활성화를 권장합니다. *지역별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있게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권장합니다. ° 사회적 통념과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전형합니다. ° 정원외 특별전형(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특수교육대상자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순수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전교육과정 이수자 - 전문계고교 졸업자 - 산업체 위탁학생(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에 한함) "
출처: 커리어넷 진로상담사례(진로탐험대)
자료: 커리어넷(한국직업능력연구원)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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