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답변
"번역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은 없지만 요즘에는 통역번역전문대학원이나 번역전문 교육기관에서 번역가로서 필요한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진출하기도 해요.
2년 과정의 전문대학원 번역학과에서는 영어, 중국어, 불어, 일어 등으로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선택하여 공부하게 되요. 그리고 해당 외국어를 완벽하게 쓰고 번역하기 위한 다양한 연습을 해요. 특히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뿐 아니라 한국어의 이해력과 구사력도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말의 문장 교육도 집중적으로 실시해요.
또한 문학작품 번역의 경우 대학교에서 외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으며 해당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야 하는 번역가의 특성상 오랜 해외체류경험을 가진 사람이 번역 업무를 하기도 해요. 정보통신, 경제·경영 등의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번역할 때는 전문용어 이해를 위해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유리할 수 있어요.
이밖에 사설 교육기관의 경우 대개 3~6개월가량의 양성과정을 개설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번역 업무를 의뢰하기도 해요. 번역가와 관련한 국가자격은 현재 없으며 (사)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하는 번역사(번역능력인정시험/TCT) 1, 2, 3급 등의 민간자격시험이 있어요.
번역가는 번역 작업을 알선하는 에이전시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업무를 맡거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번역을 의뢰받아요. 특히 문학작품의 경우 대부분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그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출판사로부터 직접 번역의뢰를 받아요. 번역가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번역의뢰를 한 고객의 회사에 일정기간 머물면서 번역작업을 하기도 해요.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는 서류전형, 면접, 필기시험 등을 통해 번역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며 회사에 따라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하기도 해요. 또한 공인영어성적표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어요."
출처: 커리어넷 진로상담사례(진로탐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