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답변
"국회의원은 입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 제안, 의결하고,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일반국정과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데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하거나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방법, 지역구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원수를 배분받는 비례대표제에 의해 전국구의원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국회의원는 만 25세 이상이면 될 수 있으며 임기는 4년으로 재임이 가능해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조건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및 전문가인 경우가 많아요."
출처: 커리어넷 진로상담사례(진로탐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