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답변
"세무사는 개인, 기업 등을 대리하여 납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당 납부고지서에 대하여 세무서에 이의를 신청하며, 세금의 환급신청과 과세문제에 대해 상담해요.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세무업무를 할 수 있어요. 세무사 자격시험은 1, 2차필기시험으로 나누어지고 미성년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학력, 전공 등의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시험과목에서 세법학, 회계학, 재정학 등의 지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제, 경영, 법학, 세무회계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해요. 이외에 사설 학원에서도 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있어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간의 집합교육과 각 세무사 사무소에 배치되는 5개월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하거나 법인세무사무소, 일반 기업, 공기업 등에서 전문 세무인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법인을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세무사가 있어야 하며,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아 자격취득 후 일반기업이나 공기업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무직공무원의 경우도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져요."
출처: 커리어넷 진로상담사례(진로탐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