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답변
"변리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공업소유권의 등록, 취득, 보존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요.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리사로 등록해야 해요. 변리사 시험은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산업발전 추세를 반영해 대학에서 전자, 기계, 화학공학, 생명공학 등 이공계 전공자들의 진출이 활발해요.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의 과목을 1, 2차 필기시험으로 보게 되요. 시험 과목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 화학, 전자, 기계 등 특허대상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해요. 또한 2005년부터 1차시험의 영어과목이 토플(TOEFL)과 토익(TOEIC) 등 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관련성적을 취득해 놓아야 해요.
시험에 합격하면 국제특허연수원에서 1개월, 특허사무소(기업체 지식재산팀, 연구소 등)에서 11개월 등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해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부분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며 이밖에 기업의 특허관련 전담부서, 종합법률사무소의 지식재산권파트 등으로 진출해요. 또한 일정이상의 업무경험을 쌓아 개인변리사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며 특허청 심사관으로 특별 채용되기도 해요."
출처: 커리어넷 진로상담사례(진로탐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