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답변
"노무사는 개인사무소 또는 기업체에 소속되어 노동관계서류를 작성하거나 노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해요.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경제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해요. 특히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시행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응시자의 전공이나 학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여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평상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을 쌓아 두는 것이 중요해요.
노무사는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일반 기업체, 연구소, 인사 및 노무 관련 컨설팅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도 해요. 노사관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이 요구됨에 따라 일반기업이나 행정관청 또는 공기업에서 특별 채용을 하기도 해요. "
출처: 커리어넷 진로상담사례(진로탐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