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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상담 답변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해요. 법무사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법학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며 일반 사설학원에 사법시험이나 법무사시험을 위한 강의가 많이 개설되어 있어요. 법무사는 원칙적으로 시험전형을 거쳐 선발되나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등의 관련공무원으로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는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차 시험 면제 :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이 일부 면제 :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법무사시험은 1차 객관식 필기시험(헌법, 상법, 민법, 호적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2차 주관식 필기시험(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 서류의 작성), 3차 면접시험 등의 순서로 치러져요. 법무사 시험 합격 후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주관하는 3개월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협회에 등록하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법무사는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기업의 법무팀이나 법률관련부서 등에서 근무할 수 있어요."
출처: 커리어넷 진로상담사례(진로탐험대)
자료: 커리어넷(한국직업능력연구원)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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