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답변
"변호사는 법률사건의 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법정에서 사건을 변론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조언하며 소송사건, 비송사건과 소원,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행정 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등에 관한 제반 법률사무를 수행합니다.
최근 들어 변호사의 업무도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어 지적재산권, 회사법, 기업인수합병, 국제거래, 해외투자 등 한 분야만을 전담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해요.
그동안은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2009년부터는 법학전문 대학원인 로스쿨(Law School)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이에 따라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인 2012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아야 법조인으로 입직할 수 있는데 사법시험은 통상 매년 1회 실시되며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해요.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이 개설된 대학교마다 입학 요구조건이 다르겠지만 대학의 높은 학부성적, 인정 받을 수 있는 공인된 영어시험 점수 그리고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논리력, 추론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법학적성검사(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정부기관 및 기업체, 금융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해요. "
출처: 커리어넷 진로상담사례(진로탐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