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답변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하며, 소송당사자들의 논쟁을 중재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정 소송 진행절차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2009년부터는 법학전문 대학원인 로스쿨(Law School)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이에 따라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고, 합격생 중에서 판사를 선발합니다.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인 2012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아야 법조인으로 입직할 수 있는데 사법시험은 통상 매년 1회 실시되며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해요.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이 개설된 대학교마다 입학 요구조건이 다르겠지만 대학의 높은 학부성적, 인정 받을 수 있는 공인된 영어시험 점수 그리고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논리력, 추론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법학적성검사(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판사는 대법관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가정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 근무하게 돼요. 그러나 대법원의 법조일원화 실시계획(2005년 3월)에 따라서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법관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변호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판사가 될 수도 있어요. "
출처: 커리어넷 진로상담사례(진로탐험대)